[종합] '평양 무인기'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法 "국민의 기본적 믿음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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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양 무인기'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法 "국민의 기본적 믿음 배신"

아주경제 2026-06-12 13:0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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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이들 모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여인형은 비상계엄 구상·계획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작전 등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시기 또는 조건 등을 김용현과 논의하고, 이 사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다. 군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윤석열·김용현은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했고, 여인형은 이들에 가담해 김명수 합참 의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이승오, 김용대 사령관과 드론사 소속 군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돼 손실된 군용 자산이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드론사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6월과 7월 드론사의 전투 실험 사실을 당시 대통령경호처 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군용물 폐기·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밀 누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미수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외환의 죄는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거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으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됐으며, 군사상 기밀이 누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또 군에서의 상관 명령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며 "작전을 알지 못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작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점을 들어 김 전 장관에게는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노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시 정보사 요원들의 임무 등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 실행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끌어내려 했다"며 "합참에서 피고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돼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의 양형에 대해서는 "방첩사 소속 군인들은 각 부대에 파견돼 군 동향을 파악하고 첩보를 수집하며, 각 부대를 감청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가담은 작전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 지위·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윤석열·김용현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작전 사실을 은폐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지만,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투 실험 중인 사실을 김용현에게 누설했으나, 김용현의 군 경력,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라는 직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 역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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