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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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출석…혐의 부인

경기일보 2026-06-12 12:5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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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경기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 경기일보DB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2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시장은 올해 1월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공판준비기일과 1차례 공판기일을 거친 뒤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유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종전 준비 절차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유 시장 측은 앞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유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A씨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캠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에 관여한 경위와 유 시장의 공모 여부 등을 물었다.

 

A씨는 “당시 페이스북 등 무거운 주제의 글은 유 시장의 컨펌을 받았으나,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게시물은 대부분 실무자가 직접 올렸다”며 “유 시장이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지 않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 사실은 나중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와 26일, 7월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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