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주둔지서 전통신앙 위령행사…'정교분리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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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주둔지서 전통신앙 위령행사…'정교분리 위반' 논란

연합뉴스 2026-06-12 11:5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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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식 위령행사 관련 "헌법 및 내부 규정 위반" 비판

방위성 "사회의 일반적 관습에 따른 의례…헌법 등 위반 안해"

일본 방위성 일본 방위성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둔지에서 일본 전통신앙인 신토(神道)식 위령 행사가 열려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마이치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육상자위대의 오이타현 구스 주둔지에서 '안전기원제'라는 이름으로 신토식 위령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 간부들을 포함한 수백명이 참석했다.

이 위령 행사는 훈련 중 사망한 순직자 5명의 위령과 안전 기원을 위해 주둔지 내 위령비인 '안전의 비' 앞에서 열렸다고 한다.

수백명이 작업복을 입고 위령비 앞에 마련된 제단을 향해 부대별로 정렬했고, 흰옷을 입은 신관(구지·宮司)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주둔지 최고 사령관은 제물인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를 바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신토식으로 치러져 종교색이 드러나는 위령 행사가 일본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자위대의 조직적 종교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위성 통달(通達·내부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 헌법 20조는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는 1963년 만들어진 '종교 행위에 관한 통달'에서 육상자위대 대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전제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등을 '충분히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등에 부대로서 참가하거나 대원의 참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규정상) 명백히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이미 주둔지 내에서 통달에 위반될 가능성을 우려해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방위성은 마이니치신문에 해당 위령 행사가 신토식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외부 단체인 주둔지 후원회가 주최한 안전 기원제에 대원이 참가한 것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 의례"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헌법이나 통달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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