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사용…명백한 직권남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강등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 위법이 인정된 보복성 인사 조치를 주도한 정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검사장 강등 인사 처분은 대장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힘으로 억누르기 위해 인사권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휘두른 권력의 만행이자,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인사권을 보복의 수단, 입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 정권의 보복 인사는 정 검사장에서 시작해 최근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징계도 없이 무기한으로 검사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초법적, 위법적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명령 취소 판결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소신파 검사를 보복하고 찍어누르려 했던 이재명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법무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고 더 이상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음모와 보복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jkim8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