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투표용지 부족 지역 재선거해야”…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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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투표용지 부족 지역 재선거해야”…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주장

이데일리 2026-06-12 11:4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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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 지역에 대한 부분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의 총체적 부실, 부정을 규탄하며 공정선거를 위해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모여 있는 수만명의 시민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며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명의 소중한 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며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우리는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특히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라며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 결단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 불문 선거 무효화 법안 처리 △선관위 해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우고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선관위 귀책 사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경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선관위 책임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결과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유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선거 소청 기간을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국정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대한민국 선관위는 규칙 제정과 실무 집행, 사후 감사 권한을 독점한 채 감사원의 감찰조차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성역이 됐다“며 ”투·개표 실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고 외부 독립 선거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관내 사전투표도 본투표 직전 하루만 실시해야 한다“며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이라며 ”참담하게 파괴된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 무너진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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