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루돼 수사받던 안성시 고위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민간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안성시 죽산면 가율·당목지구 일대 7만7천㎡ 규모의 부지에 복합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주된 범죄사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안성시청 관련 국장실과 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관련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혐의가 있지만 현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보고 있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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