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계도…7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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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계도…7월부터 과태료

연합뉴스 2026-06-12 10:5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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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데 따라 지역 내 주요 항·포구에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선박 크기, 조업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착용 실태를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안내문 배포와 선박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어선 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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