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데 따라 지역 내 주요 항·포구에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선박 크기, 조업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착용 실태를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안내문 배포와 선박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어선 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