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커피나 디저트를 판매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바꿔 커피 전문 업소를 운영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1~22일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 업소 150곳에 대한 단속 결과 각종 법률을 위반한 업체 23곳, 36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도민의 커피 전문업소 이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수도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질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미신고 영업이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이 8건,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이 각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이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커피를 볶아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해 적발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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