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이승기 정면 충돌… 전세 의혹·미정산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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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이승기 정면 충돌… 전세 의혹·미정산 공방 격화

이데일리 2026-06-12 09:1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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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측과 가수 이승기 측이 한남동 라누보 전세 계약과 미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차가원(왼쪽)과 이승기.(사진=뉴스1)


11일 유튜브 채널 ‘현동엽의 Highest Guard’에는 ‘[본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인 현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승기의 한남동 라누보 전세 계약과 관련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바이럴 대상이 아니었고 전세사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기가 소유권 이전 대신 전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라누보까지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전세 형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같은 날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차가원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돼 지난 6월 4일 이승기 씨가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 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 회장을 향해 협력업체와 임직원,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 및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건이 전세 사기가 아니라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회장은 같은 영상을 통해 원헌드레드레이블 관계사의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여러분께 드려야 할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미지급 임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 측은 추가 투자금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BPM(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미지급 급여 등은 오는 17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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