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균 잡월드 이사장, '갑질·비위'로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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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균 잡월드 이사장, '갑질·비위'로 정직 1개월 처분

연합뉴스 2026-06-12 09:1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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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및 보고서 훼손 등…노조 "사실상 임기 보전" 반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직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방해하고 보고서를 훼손한 비위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2일 잡월드 노동조합에 따르면 잡월드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 이사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결과는 이달 10일 기관에 공식 통보됐으며, 정직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개월간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이 이사장의 보고서 훼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5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서를 보면 이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임을 알고도 전화를 걸어 정당한 휴가 사용을 방해하고, 보고 자료를 수행비서 앞에서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부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 이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자신의 지인을 잡월드 또는 잡월드파트너즈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청탁에 준하는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사적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1인당 5만원 한도를 넘지 않게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잡월드 노조는 이번 징계 처분이 비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반발했다.

특히 이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기 보전이라고 비판했다.

잡월드 노조는 "이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7월을 앞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임기 보전을 위한 타협의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 우려도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잡월드노동조합 1인 시위 한국잡월드노동조합 1인 시위

[한국잡월드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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