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보다 수익 앞세운 진료...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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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보다 수익 앞세운 진료...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소비자경제신문 2026-06-12 08:5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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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 대기실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 대기실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의료 현장의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윤리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환자 치료보다 수익 앞세운 진료행위 집중 점검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정상 의료행위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와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다.

최근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례,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례 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성 영역" 뒤에 숨은 부적절한 진료 관행 겨눈다

그동안 의료행위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부적절한 진료를 반복하더라도 명확한 법률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윤리성까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와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와 공조...위법 행위는 수사 의뢰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 분야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진료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보건소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비정상 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의료계 자정 노력 캠페인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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