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과 위험물 보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성과 위법 여부를 전면 조사하는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데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화재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건축법, 위험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종합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사 대상은 전국 73만동의 공장·창고 중 연면적 500㎡ 이상 시설 19만동과 위험물 보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위반 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전기·화학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후부, 소방청 등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한다. 이외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노동청 인력도 투입한다.
우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뒤 9월부터 1단계 본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부처별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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