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이데일리 2026-06-12 05:30:0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도중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모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죄 중대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