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스연맹, '체스 강국' 러시아 회원 자격 3년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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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스연맹, '체스 강국' 러시아 회원 자격 3년간 정지

연합뉴스 2026-06-11 22:2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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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원에 설치된 대형 체스판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원에 설치된 대형 체스판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국제체스연맹(FIDE)이 '체스 강국'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3년간 정지했다.

11일(현지시간) 국제체스연맹에 따르면 전날 공지에서 "러시아체스연맹(CFR)에 대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러시아 연맹의 회원 자격을 즉각 정지하는 제재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지난 3월 중재재판소가 우크라이나체스연맹(UCF)의 제소를 받아들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러시아체스연맹의 대회 개최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다.

중재재판소가 러시아체스연맹의 활동을 금지한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2022년 이후 전쟁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점령한 지역뿐 아니라 2014년 무력을 동원해 합병한 크림반도도 포함됐다.

당시 중재재판소는 러시아가 90일 내로 판결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고를 내지 않을 경우 국제체스연맹 회원 자격을 3년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국제체스연맹은 러시아체스연맹이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복원된다고 부연했다.

국제체스연맹은 다만 "이번 결정은 회원 연맹에 관한 것으로, 개별 선수에게 제공되는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개별 선수의 국제 체스대회 참가는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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