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가 원헌드레드 레이블 수장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차 회장 측 대리인이 유튜브를 통해 이승기가 관리비를 안 내서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으니 관리비를 신속히 납부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승기 측은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면서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회장 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MBC ‘PD수첩’의 보도 내용과 이승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문제의 중심에 선 고급 빌라의 분양 실패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정당한 감정 평가를 거쳐 전세금 105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전세 대출 이자를 선급금 및 가수금 형태로 전액 부담했으며 대납 처리된 이자 때문에 이승기에게 억대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승기가 전세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승기 측 공식 입장〉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습니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