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암시하며 학생들의 입을 막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음 교실을 범행 장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욱)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교활했다. A씨는 평소 수업 중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시로 내뱉으며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했다. 실제 일부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압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장소로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고 CCTV가 없어 증거가 남지 않는 특정 교실을 집요하게 악용했다. 추행 직후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 학생들이 부모 등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아, 피해 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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