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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상대로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가 갖는 영향력 때문에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스승으로서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 가능성을 암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학교 내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이러한 압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특정 교실은 방음시설이 설치돼 있고 CCTV가 없어 증거가 남기 어려운 장소였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행동하며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켰다”며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다”며 “피해 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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