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내년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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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내년 다시 논의

아주경제 2026-06-11 19: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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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이번 안건은 노동계가 수년째 요구해 온 사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제 근로자 가운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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