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도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약 300~500명 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역할, 영향력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행사 주최 측 요청에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특정 후보 당락을 위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며 검찰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일반 사람의 정당한 비판 행위조차 전부 범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위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경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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