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비방 발언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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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비방 발언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나남뉴스 2026-06-11 18:4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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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위법한 방식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동원해 3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청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지닌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 또한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항소 기각과 함께 선처를 구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집회와 개소식 현장에 단순 참석자로 있다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즉석에서 발언하게 된 상황"이라며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한 "본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저촉 대상인지 당시에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최후진술 기회에서 "당시 거론됐던 홍준표 후보는 경선 단계에서 탈락해 본선에 진출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런 정황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일반 시민의 정당한 비판 활동까지 전부 범죄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혐의는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 집회 등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정적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지지와 이 후보 반대 발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4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박탈된다.

유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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