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이용 부정적 연설한 혐의…1심은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형을 요구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운동 기간 전 위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00∼500명의 청중에게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당시 역할이나 영향력에 비춰봐도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집회와 개소식 행사에 단순 참여했다가 주최 측의 요청으로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된 것"이라며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이어 "당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언급된 홍준표 후보는 대선 본선에 가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이러한 정황을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고쳐 일반 사람들의 정당한 비판 행위조차 전부 범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4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된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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