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근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격상 추진…전담 연구조직 공식 출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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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근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격상 추진…전담 연구조직 공식 출범 (종합)

나남뉴스 2026-06-11 17:5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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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이용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열고 전담 연구조직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다.

새롭게 발족한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데이터분석·정책기획·대외협력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가 금융기본권연구분과를, 유경원 상명대 교수가 데이터분석분과를,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정책기획분과를,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대외협력분과를 각각 이끌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인 김은경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순히 보호 차원에서 시혜를 베푸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 금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융 접근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은 경제적 곤란에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의 최소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연구단이 정의한 금융기본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 핵심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헌법 내에 잠재된 추상적 가치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통해 구체적 형태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서민금융법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여전히 시혜적 지원 틀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999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를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끌어올린 선례로서 이번 입법의 모델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기본권의 5대 핵심 영역은 접근권·생존권·자립권·재기권·자산형성권이다. 정당한 금융 접근 보장, 최소한의 금융생활 유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기회 제공, 실패 후 재도전 가능성 확보, 안정적 미래 준비를 위한 자산 축적 지원이 각각의 내용이다.

이러한 권리를 뒷받침할 4대 기초금융 서비스로는 기초상담·채무상담에서 시작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가 제안됐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됐다.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를 고객에서 제외하며 얻은 반사적 이익을 활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재원 분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준조세 논란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신용자 위주 대출로 발생한 수익에는 저신용자 배제에 따른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논리를 폈다. 강제 징수가 불가능한 만큼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는 8월 중 법안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입법을 뒷받침할 국회의원 중심의 입법지원단 구성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간 채무조정 업무의 분절 문제를 거론하며 기능적 통합 의향을 거듭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형 면책 제도와 직권 채무조정 같은 강력한 채무자 재기 지원책은 연구단이 향후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 과제로 지목됐다.

정책기획분과를 맡은 한재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자율적 동의 구조가 갖는 한계를 짚었다.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는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하는 별도 경로를 마련해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채무상담이 현황 파악과 조정 신청 안내에 치우쳐 있어 복합적 지원의 연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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