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독자 활동, 심각한 계약 위반”vs 다니엘 측 “약 1000억 위약벌, 활동 봉쇄” [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어도어 측 “독자 활동, 심각한 계약 위반”vs 다니엘 측 “약 1000억 위약벌, 활동 봉쇄” [종합]

일간스포츠 2026-06-11 17:50:30 신고

3줄요약
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독자적 계약 위반과 연예 활동 자유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경우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며 “가족의 역할이나 화해 조율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3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심 패소 당일 오간 대화록을 제시하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홍콩 콤플렉스콘 이후 다니엘이 미국 밴드 피처링에 참여하는 건으로 상대 측이 내한해 뮤직비디오 촬영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나온다”며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으로 이미 17만 5천 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자거나 대금을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받자는 논의도 있었다”며 “가처분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계약 위반 상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외에도 위반 사항은 여러 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니엘 측은 “원고는 미국 밴드 협업을 중대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멤버들은 아티스트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며 “가처분에서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기에 향후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믿었던 다니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콤플렉스콘 참석 등은 멤버 모두에게 공통된 사안인데 미국 밴드 협업 같은 지엽적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해도 무방하다”며 “원고가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니엘 측은 “원고는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구된 위약벌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획사가 영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연예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이면서 활동은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원고는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지속하며 증거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고 있고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개입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사내이사로서의 충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며 “전속계약 파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했고, 2024년 10월 SNS 대화를 근거로 “민희진 전 대표가 부모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하겠다, 보상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계한 증거”라고 강조하며 다니엘 가족에 대해 “부모들 중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다”, “멤버들의 의사결정만으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과 부모들, 멤버들 사이에서 다니엘 가족이 상당한 조율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 금액은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