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결론 임박···노사 대립은 여전히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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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결론 임박···노사 대립은 여전히 ‘팽팽’

투데이코리아 2026-06-11 17:4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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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론 짓기 위해 노사가 재논의에 나섰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 차례에 이은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표결 절차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도급제 근로자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하며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경영계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 “이번에 보고된 용역 결과는 노동계가 주장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당초 권고한 내용과 거리가 있다”며 “내용적 한계, 연구수행 주체, 자료조사방법 측면에서 객관성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친 노동계 연구기관이 양대노총에 의뢰해 자료를 수거해 수행한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며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 사례와 명확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적인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의 하한선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월 200만원 남짓을 가져가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밤낮없이 주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급제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용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며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노동시장의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제정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통념 뒤에 숨어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많은 판례가 도급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발주한 자료에 대해 경영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용자위원들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친노동계 연구진의 조사’라며 색깔론과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임위는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오늘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해 세 번째 회의”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가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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