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지킬 생각 전혀 없었다" vs "지엽적 내용, 잘못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니엘 측 대리인은 "미국 밴드와 협업을 논의할 당시엔 어도어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다"라며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 혼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맞섰다.
또 어도어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막으려 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어도어 측에서 위약벌(벌금)로 청구한 액수가 거의 1천억원으로, 그 어떤 기획사가 거액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데려가 활동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작년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10월 본안 1심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자 멤버들은 차례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작년 12월 다니엘과 더는 뉴진스 멤버로 함께 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상대로 430억9천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도 포함됐다.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어도어는 이후 배상 청구액을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민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