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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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2026-06-11 17:2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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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범위 넘어"…'헌법불합치' 집시법 위반은 면소

버스 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버스 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마로니에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과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연 '제16차 버스행동'에서 박경석 대표가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3.7.2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5월 도로를 점거하거나 버스 탑승구와 휠체어를 묶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를 묶어 버스 진행을 못 하게 한 행위에서 충분히 위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버스 운영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출근 시간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도 적용됐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면소로 판결했다.

당시 헌재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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