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 측은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법원에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모씨에게는 7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벌금 2천500억원과 약 676억6천782만원에 달하는 공동 추징도 두 피고인에게 함께 선고해달라는 것이 검찰의 요청이다. 이날 법정에는 약 50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억지와 변명에 불과하다며, 보석 상태인 조 대표의 즉각적인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던 조 대표는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2018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셀리버리는 국내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었다. 이 제도는 증권사가 성장 잠재력을 인정해 추천한 기업에 한해 경영 실적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파킨슨병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 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해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조 대표 등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발생했다. 신약 연구개발에 투입하겠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 업체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요사항 거짓기재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추가됐다. 2023년 3월 관리종목 지정으로 거래 정지가 임박했다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사주를 매도함으로써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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