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조직적 담합을 주도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흔든 공인중개사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이 참석해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공조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날 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담합 행위 적발 성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강제로 제명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했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는 중개 현장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도 포착돼 당국의 엄중 처벌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맺는 ‘추가약정’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약정이란 대출 규제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이나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차주는 약정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적발됐다. 실제 1억3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약정해 놓고 몰래 매입하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주택을 추가 구입한 얌체 차주들이 덜미를 잡혀 대출금 회수 조치를 당했다. 금융당국은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처럼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과 사후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는 임대인 명의를 교묘하게 도용한 ‘단체통장’ 전세사기와 위장전입을 일삼은 부정청약 등 고도화된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대인 이름으로 임의단체를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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