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에게 달마다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종 선정 지역은 강원 화천군과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이다. 경인권에서 유일하게 공모 신청한 가평군은 최종 탈락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농정 사업으로, 기존 연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돼 왔다. 이날부터는 7개 군이 추가되면서 모두 17개 군에서 내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시범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706억을 확보하고 이 같은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모 대상은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총 59개 군(기존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 제외)이었는데 이 중 44개 군이 신청하며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균형 발전, 지방 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상품권 운영 기반,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 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명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의 소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권역에 맞춰 사용처를 다각적으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공모 선정 당시 4만1천347명이었던 인구가 지난달 4만2천868명으로 약 8개월 만에 1천521명(3.6%) 늘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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