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자녀가정 자녀 수에 위탁양육 아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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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자녀가정 자녀 수에 위탁양육 아동도 포함

연합뉴스 2026-06-11 16:5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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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에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도 추진

서지연 부산시의원(가운데) 서지연 부산시의원(가운데)

[서지연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에서는 다자녀가정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위탁 양육하는 보호대상아동도 포함해 위탁가정에 출산·입양에 의한 다자녀가정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무소속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을 1명 이상 위탁 양육할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자녀가 없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을 2명 이상 위탁 양육하면 다자녀가정이 된다.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면 교통·문화·체육·교육·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부산시의 다양한 다자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가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과 같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위탁가정이 다자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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