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60억 과징금' 불복 소송, 1심서 패소…법원 "이용자 동의 없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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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60억 과징금' 불복 소송, 1심서 패소…법원 "이용자 동의 없었다" (종합)

나남뉴스 2026-06-11 16:5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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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절차 없이 알리페이로 넘어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59억6천여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고객별로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이 NSF 점수다.

한편 애플에도 별도의 제재가 내려졌다.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24억500만원의 과징금과 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다. 알리페이를 경유해 애플로 이전된 정보의 실질적 수혜자는 애플이며, 카카오페이가 정보 제공 과정에서 간편결제 이용자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평가 지표로 해당 정보가 활용된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하거나 구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애플 기기 사용자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고객 정보가 전송된 점도 과징금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상황에 이용자들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카카오페이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즉각 반박했다. "부정결제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철저히 암호화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정보를 위탁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재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 유감"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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