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어도어 시정 요구, 이행 불가능했다”…330억 손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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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어도어 시정 요구, 이행 불가능했다”…330억 손배소 공방

일간스포츠 2026-06-11 16:5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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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도어가 요구한 시정 조치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도어가 요구한 시정 조치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와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믿고 함께 행동했으며 법률적 조언도 받은 상태였다”며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요구한 것은 앞으로의 협조가 아니라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멤버 전원이 함께 한 일을 다니엘 혼자 시정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다”며 “다니엘이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물었음에도 어도어는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 대리인은 “과거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신뢰관계 훼손과 어도어의 신용 저하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협조가 필요했다”며 “피고 측은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미 과거 일이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묻고 넘어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 혜인, 하니가 복귀를 확정했다고 밝혔고, 민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다니엘에게는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당초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1억원이었으나 이후 새로운 대리인 선임과 청구 내용 재구성을 거쳐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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