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갑)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열고 헌법가치 교육의 제도화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성윤·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교육계, 지방의원 당선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가치 교육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헌정사 교육의 중요성, 관련 법률 제정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됐음에도 입법 전략 부재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으로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헌법 제1조와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공화주의 정신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립헌법센터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사례를 소개하며 헌법교육이 사회적 갈등과 헌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헌법이 허용하는 가치의 범위 안에서 토론과 경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헌정사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살아 있는 규범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영 문정복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헌법가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구상을 소개하며 공직자와 군·경찰, 공공기관 종사자, 시민 모두가 헌정질서의 책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헌법가치 진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교육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헌법가치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가치의 주입이 아닌 토론과 숙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법률가들만의 언어가 아닌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적 가치로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