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로 살인죄 변경…기도 치료한다며 24시간 이상 방치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뒤 위독한 상태에서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과 사실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B씨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A씨의 친동생인 50대 C씨로,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폭행 과정에서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A씨는 약 20분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B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복통과 구토 등 위독 증세를 보였지만 피고인들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송치 당시 학대치사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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