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손실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약 1천9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면세사업권을 반납한 호텔신라가 공항공사에 1천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공항공사와 호텔신라 등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운영사인 호텔신라는 최근 공항공사를 상대로 1천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25년 9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공항공사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 DF1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1천900억원의 위약금도 납부했다.
지난 2023년 사업권을 획득한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40%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2025년에는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공항공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공항공사의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호텔신라의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법무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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