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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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아주경제 2026-06-11 16:4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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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양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해자인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11일 김양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재완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양 부모에게 각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4월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과 그를 관리·감독한 학교장, 학교 설립·운영 주체인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명재완의 이상 행동이 사전에 관측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명재완을 상대로는 불법 행위 책임을, 대전시를 상대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다.

반면 대전시 측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으로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명재완과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뒤 교내 시청각실 인근에서 명재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명재완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이후 파면됐으며, 경찰은 지난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다.

한편 명재완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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