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박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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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한 잘못을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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