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실랑이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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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실랑이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경기일보 2026-06-11 16:3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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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고법 전경. 수원고법 제공

 

목적지를 두고 다툼 끝에 흉기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1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원심이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며 “1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행을 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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