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마약을 거래한 외국인들이 유통 직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사범) 혐의로 30대 미국인 A씨와 30대 대만인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40대 중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월20일 서울 종로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 다른 미국인(해외 도주)으로부터 반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필로폰 14㎏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같은 달 23일 텔레그램으로 내려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수법으로 한 중국인(해외 도주)에게 필로폰 1㎏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필로폰 14㎏ 중 소재 불명인 1㎏을 제외하고 A씨와 B씨가 거래 후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6㎏과 7㎏ 등 총 13㎏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 13㎏은 43만3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약 10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최초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미국인 C씨와 필로폰 1㎏을 소지하거나 일부 유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D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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