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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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 구속

일요시사 2026-06-11 16:2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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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기록된 배우 손승원(36)이 5번째 음주 운전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 은닉 발각 후 자료를 제출한 점,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 직후 여자친구 김모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범행으로 첫 재판을 받기 불과 엿새 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그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씨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SD카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의 상습적인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면허 취소 수준(0.21%)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됐다. 당시 손승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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