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을)은 11일 사학연금공단이 고열 속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숨진 부천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열 속에서도 교실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 재해 결정을 내렸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온 한 사람으로서 11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줬다”며 “교사가 아프면 대체인력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가가 영유아 교사 대체인력을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이정표 삼아 다시는 어느 선생님도 홀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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