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페이 59억 과징금 유지…"알리페이 정보 이전, 이용자 동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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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페이 59억 과징금 유지…"알리페이 정보 이전, 이용자 동의 없어"

아주경제 2026-06-11 16:2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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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 측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를 말한다.

재판부는 우선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가 알리페이를 거쳐 애플에 이전된 만큼 해당 정보 활용에 따른 이익은 애플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정보의 주체는 NSF정보 산출에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이 무력화됐고 (제공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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