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됐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이 이미 수개월 흐른 상황에서 특위가 다시 가동되면서 향후 두 달이 탄소중립법 개정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특위를 꾸리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산업·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 기후재정 및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다루는 한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중장기 감축 경로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을 운영하는 등 논의도 병행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된 바 있는 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달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번 활동기한 연장으로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법률 개정을 명령했지만 국회는 해당 시한을 넘긴 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운영되는 특위는 전반기에 논의해 온 사항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