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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설치를 지시한 지 약 40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미래위 설치 배경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TF에 이어 민주당 주도로 한 달간 운영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수사 조작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번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새로 꾸려 세 번째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미래위는 전날 곧장 1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의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 규정은 조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단 점에서, 의혹을 밝힐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향후 국민 제안 사건 등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사건 면면이다. 7건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3건은 이 대통령에 공소제기된 건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은 이 대통령이 출마했던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공소제기된 건이다. 즉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3건,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까지 더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건에 달한다. 나머지 서해 공무원 피격·부동산 통계조작·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도 현 여권 관계자나 친여권 인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다.
검찰미래위 구성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다. 위원 7명 중 상당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위원장인 장 전 민변 회장은 문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수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미래위 구성을 보면 사실상 특정 성향 인사들로 진용을 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결국 이 대통령과 여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징계·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며 법무부에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법무부는 그 의견을 근거로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검장 출신 다른 변호사는 “조작 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들여다보는 방안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부가 우회적으로 검찰미래위를 앞세워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미래위 측은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장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검찰미래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미래위 독립성과 중립성 여부는 향후 조사 대상 선정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미래위의 성격상 출범 단계에서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국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사안일수록 더욱 엄격한 절차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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