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총 17개군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지 7개 군(郡)을 추가로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이다.
이로써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범 사업지는 총 17개군으로 확대됐다.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군은 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이들 10개군의 인구와 신규 가맹점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각각 4.7%, 13.7% 증가하면서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4월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7일 마감된 공모 접수 결과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미 선정된 10개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군 가운데 총 44개군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균형 발전, 지방 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선정 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 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의 소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역에 맞춰 사용처를 다각적으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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