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잖아"…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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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잖아"…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징역 2년

로톡뉴스 2026-06-11 16: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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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남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고 꼬드겨 유흥업소에 내보낸 남편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에게 노래 취향을 빌미로 유흥업소 출근을 유도했다.

아내는 약 8개월간 그곳에서 일하다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까지 해야 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경제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량을 낮춘 사정도 일부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방임·유기·영리 목적 이용 행위 금지 규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배우자의 장애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착취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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