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쓰러진 아기, 병원 초기 대응 부실 의혹으로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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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쓰러진 아기, 병원 초기 대응 부실 의혹으로 형사 고소

나남뉴스 2026-06-11 15:5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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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재 산부인과를 상대로 의료 과실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생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의식 불명 상태인 신생아의 어머니가 수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 45분경,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세상에 나온 남자 아기는 출생 직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상을 나타냈다. 어머니 B(32)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의 초동 대처가 적절하지 못해 결정적 치료 시기를 놓쳤다. 현재 이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 진단을 받고 경기도 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 중이다.

뇌로 향하는 산소와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은 신생아 1천 명 중 약 1.5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씨는 병원 의무기록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료진이 출생 직후 산소 공급(앰부배깅)과 기도 흡인(석션) 처치를 시행한 것은 맞지만, 이후 상태 호전으로 판단해 보호자인 남편에게 아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촬영된 영상 속 아기는 외부 자극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B씨는 주장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아기의 미회복 상태를 뒤늦게 파악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을 요청한 시각은 분만 후 약 10분이 경과한 오후 3시 55분경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동공 반응조차 없는 중증 상태였다는 게 B씨의 증언이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추가 석션 과정에서 아기 입으로 다량의 양수와 혈액이 배출된 점도 초기 처치 부실의 증거라고 B씨 측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으로 인해 상급 병원 전원 결정까지 최소 20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장에는 의료법상 설명 의무 위반 주장도 포함됐다. 의료진이 아기의 이상 징후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상급 병원 이송이 결정된 후에야 사후 통보 형식으로 상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B씨는 출산 전 모든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3.72kg의 건강한 만삭아가 분만 직후 위중 상태에 빠진 경위를 병원 측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으나 성실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그는 밝혔다.

반면 A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의료진은 "통상적으로 모든 신생아에게 석션을 시행하지만, 해당 아기의 경우 출생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아 앰부배깅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지표상 호전된 것으로 판단해 보호자 면회를 허용했는데,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또한 "반복적인 석션 과정에서 잔류 양수와 혈액이 배출되는 현상은 건강한 신생아에게서도 흔히 관찰되며, 이것이 상태 악화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모든 처치가 매뉴얼대로 진행됐으며 의료 사고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병원의 공식 입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군포경찰서에 배당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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