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되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구명 로비 의혹’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2022년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했다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짚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점 역시 위증으로 인정됐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3일만에 “기적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억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7월 국회 청문회 당시 해병대 쌍룡훈련에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을 직접 초청하고도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엄중히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박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과연 자신을 본 게 맞는지 따지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선고 직후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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