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1.131kg을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가방 안에 불법 물품이 들었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런데 그게 마약인지, 얼마짜리인지는 몰랐다. 이 차이가 징역 2년을 갈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내린 징역 7년 판결을 깨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1.131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kg이 넘는 필로폰을 직접 들여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불법 물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 나아가 그 규모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판단이 감형 근거가 됐다.
특가법은 마약 밀수 범행 규모와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한다. 피고인이 마약의 존재와 그 규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적용 조항과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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