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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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연합뉴스 2026-06-11 15:4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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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와 모친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학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간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독신으로 살면서 치매 피해자를 홀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 손바닥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약 한 달간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범행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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